산업자원부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제도 도입 등 8개 법령고시의 수출입요령 개정사항을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해 공고했다.

참고로, 「수출입통합공고」는 수출입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외의 약사법 등 48개 개별 법령과 하위 규정에서 정한 각종 수출입제한사항을 산업자원부가 종합 정리하여 무역업체가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괄하여 공고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쿠알렌, 로얄제리 등 32종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8월 1일부터 지방식약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영업신고를 마친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지방식약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최근 광우병, 조류독감으로 문제가 된 쇠고기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 신선하게 냉장냉동된 것은 덴마크, 영국, 대만, 프랑스, 호주에서만 수입할 수 있고, 열처리된 것은 위 국가들외에 태국, 중국, 미국에서도 수입할 수 있다.

청석면 등 35종의 화학물질, 니트로펜 등 59종의 화학물질을 수출할 경우, 유해물질로부터 수입국의 환경과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해야 하며, ㅇn-프로필클로로포름산 등 8종의 유독물과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등 3종의 관찰물질의 수출입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야생조수와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해 수출입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야생조수의 목록에 검은제비갈매기 등 43종을 추가하고,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멸종위기조수목록에는 벨리즈노랑머리아마존앵무 등 5종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멸종위기종의 목록에 큰머리거북 등 57종을 추가했다.

한편, 국제비교용 방사선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기부장관이 승인을 받아 공공 목적하에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를 면제하던 것을, 수출의 경우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는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임상시험용이라도 식약청장의 수입요건확인을 받도록 했다.

산자부는 금번 개정공고를 통해 무역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출입요건 확인기관에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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