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10일에 발생한 『유국타워 신축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영주복층유리 대표자 황상빈(51세)을 22일 저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7월10일 오전 9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92 소재 율창종합건설(주)에서 시공중인 『유국타워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유리설치를 위해 복층유리(43장, 약 450Kg)를 고소작업차의 운반구에 싣고 함께 탑승했다.
이들이 10층에서 운반구를 빌딩 건물 외부의 창틀에 정지시키고 유리를 건물 안으로 내리던 중 고소작업차의 붐대(팔)를 지탱하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운반구가 5층으로 급강하해 탑승한 근로자 2명이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고, 1명은 하강시 충격으로 작업대 위에서 사망하는 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속된 영주복층유리 대표 황상빈은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차를 사용해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토록 해야 함에도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소작업차의 운반구에 화물(복층유리)을 적재시 최대적재하중 300kg을 초과한 450kg을 적재했고, 작업계획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사법처리에 이어 시공업체인 율창종합건설(주) 등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건설업 면허등록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3명 사망케 한 건설업자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이 있을 시에는 2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 들어 지난 1월 13일, 울산에서 폐수처리시설 개조공사중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를 낸 (주)일신플랜트 현장소장의 구속 외에 금번 사고를 포함, 현재까지 9건의 사망사고에 대해 12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구속 3건(4명)에 비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건설공사현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등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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