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김유진 변호사.
법무법인YK 김유진 변호사.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법무법인YK 김유진 변호사)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할 경우 결혼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즉, 부부가 살아오면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빚’도 나누어 부담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개인의 채무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 다만,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일지라도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이 대상이 된다”라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해 발생한 것일 때 나눌 수 있다는 것인데, 소극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채무가 부부공동생활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밝혀야 하고, 반대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에도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을 다 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의 결과 채무만 분할하게 되는 경우는 어떠할까? 결론부터 살펴보자면 이 또한 가능하다.

종래에는 대법원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결국 재산분할을 한 결과 채무의 분담을 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채무의 성질, 채무부담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가정을 위하여 빚을 개인 명의로 떠안았으나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혹은 상대방이 난데없이 자신이 채무가 있으니 이를 분할해야 한다며 주장하는 경우, 자칫하면 억울한 재산 분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과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재산분할 소송을 앞두고 채무와 관련된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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