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국민 협조와 지혜 필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12월8일 자정을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28일까지 3주간 계속된다.

50명 이상이 함께 하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결혼식, 기념행사, 강연 등도 마찬가지다. 밤 9시 이후엔 PC방, 영화관,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밤 9시가 지나면 식당은 배달과 포장 영업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할 수 없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20명 이내로 참석이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용인원은 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등교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밀집 근무하는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분류된 사업장의 경우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고속버스와 KTX 등 교통수단은 좌석의 50% 이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로 격상됐지만,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되며, 야외시설은 수용가능 인원의 30% 이내로 이용이 제한된다.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 등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는 인원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립공원은 지난 12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수도권 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공영동물원, 국립생태원 등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월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일부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대부분 동물원, 실내시설들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방문전 반드시 누리집이나 안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문을 닫은 모든 시설, 영업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하루빨리 정상이 되고 제한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한결 같을 것이다.

그런데 장기적 대응 차원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시설과 장소 제공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면서 국민은 많이 지치고 예민해졌다. 잠시 주춤했던 미세먼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은 함께 간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으면서도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해야 한다.

국립공원, 도시숲 등 자연환경 확대에 힘을 실어야 한다. 도시에 더 많은 공원과 숲을 만들어 보자. 바람 길을 만들고 물이 흐르게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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