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유일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를 지켜라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최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 최초발생을 시작으로 전국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4일 기존 운영 중인 AI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본부장 양산시장)하고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사진=양산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사진=양산시

 

특히 시는 2004년부터 6차례 AI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관내 거점소독시설인 축산종합방역소를 24시간 가동하여 축산차량의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시 가용자원과 양산기장축협 공동방제단, 드론 및 광역방제기를 총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를 매일 소독하고 있다.

또한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 AI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농가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을 안내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방역책임의식을 높이고 자체 차단방역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간 가금농가에 행정지도로 실시해오던 △가금관련 축산차량 및 관련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 금지 방역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하였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육가금을 세심히 관찰해 의심증상(폐사율 급증, 산란율 급감, 식욕부진, 벼슬이나 다리의 청색증, 백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