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약속에도 지켜지지 않아, 결국 지난 2년간 참사 규명 방해한 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및 개인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제공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및 개인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제공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영장 청구 의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보고를 포함한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10일까지, 1년6개월 늘어났다. 하지만 이번 특조위 기간 연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부분은 배제됐다.

피해 구제, 지원 관련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제한적 조사만이 가능해진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 이래 1587명이 사망한 참혹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이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11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공동대표, 박교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대표 김황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특조위를 규탄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위로와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피해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깊이 공감한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특조위는 지난 2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이날 박혜정 비대위원장은 “진상규명을 제외한 특조위 연장은 진상규명만 남은 세월호의 연장을 위해 세월호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우리 피해자만 고통받고 울부짖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가습기살균제참사 특조위를 돌아보니, 가습기 특조위는 최예용 상임부위원장 특조위라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전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출신 최 부위원장은 환경보건시민센터 로고를 특조위 공식적 책자 배포에 사용하고,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 성과 내용을 그대로 특조위 책자, 홍보자료, 성과 등으로 포장해 결국 피해 진상규명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이 2017년 논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법을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찾기를 해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진상규명이 아닌 피해자 찾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하면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중심의 사적 영역 활동 의혹을 특조위 부위원장의 위치에서 행함으로써 진상규명을 해야 할 소중한 혈세와 시간을 낭비해 결과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뺀 특조위 연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인 SK, 애경 등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로 인식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원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의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내용을 없애버린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보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제외 및 공정위 전속고발제 유지는 결국 대기업 봐주기로 평가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고통받고 울부짖으며 지금도 죽어간다”며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과 가해 대기업의 단죄, 피해자의 적극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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