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유입예방·적극수거, 교육·캠페인 필수

지구의 약 70%는 바다다. 바다 중 넓고 큰 바다를 해양이라고 하며, 태평양은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덮을 정도로 가장 큰 규모다.

해양의 분포는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속한 북반구에서는 약 60:40으로 해양과 대륙과의 격차가 작다.

이런 해양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 엄청난 양의 식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류를 통해 전 지구에 열에너지를 골고루 나눠 주는 등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육지와 해양은 공생관계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해양은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생활하수 및 쓰레기, 농축산·산업폐수 등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태평양의 쓰레기 섬은 한국 면적의 15배 크기에 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목재, 유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폐자동차, 폐냉장고, 폐가구 등 온갖 쓰레기들이 해양을 메워가고 있다는 것이다.

6톤 몸무게의 고래 뱃속에 가득 담긴 쓰레기, 거북이 콧구멍에 박힌 플라스틱 빨대 또한 해양오염의 현실을 경고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까지 전 세계 바닷새의 99%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보고도 나왔다.

바다를 매립해 토지를 확장하고, 방조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갯벌이 훼손되고 연안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설상가상 유조선이나 송유관 사고로 기름이 누출되고 해류에 의해 확산되면서 또한, 해양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제정하고 해양환경관리에 노력해왔지만,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해양폐기물을 해양환경관리법상 한 부분으로 규정하면서 관리 보다는 수거 및 처리에 집중하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해 12월 3일 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이 제정돼 1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는 것이다. 전체 해양폐기물의 60% 이상이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데도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하천 관리기관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 침적폐기물로 구분해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했다.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해양폐기물 관리에 새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동안의 예들을 볼 때 법과 규정이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 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실천하지 않으면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어떻게하든 해양으로의 폐기물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연 분해성 부표 등 어구의 친환경적 소재로의 적극적 전환도 필요하다.

유입된 폐기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 시민의 정화활동은 더 확대돼야 한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국민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도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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