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개정, 지속적 현장점검 필수

주요 환경현안 및 민생과제를 다룬 18개 환경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 주목되는 법안으로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이 있다.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의무를 폐지했다.

또한,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결함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부실제출시 대책도 마련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50억원의 부담금 상한액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억제와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개발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원 및 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환경교육의 자격 기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특화형 환경교육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학교 당 한 명의 환경교사를 배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머지않아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대비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해 하천습지의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보전계획’ 명칭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생태축, 수자원 등의 내용을 추가해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지방환경보전계획 수립절차를 정비해 시·도 환경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시·군·구 환경계획은 시장·도지사가 승인하도록 승인제를 도입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해당지역의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환경계획이 효율적으로 연동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검토와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지하수법도 개정됐다. 물관리기본법 등에 부합하는 지하수 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규정 등을 손봤다.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의 사전신고 대상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대상 시설을 추가했다. 실패공의 방치나 미등록으로 인한 지하수오염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물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상수도 미보급지역과 가뭄, 수질오염 등에 취약한 지역에 지하수를 활용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오염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는 경우 해당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철거·이전을 명할 수 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예외적 ‘면제’를 ‘감면방식’으로 조정해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및 이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하면서 안정적 물 공급과 비상용수 확보를 위해 지하수 관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의 대상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환경법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확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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