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중 개정법률안’공동발의후 제출


국민 건강을 해치는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 신고 포상금이 50배나 증액되고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법률안이 개정된다.
10일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등 여야 20여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범죄 단속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국회 의안과에 제출,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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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환경오염 관련, 범죄를 내부 고발한 자와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상금액 한도를 현행 100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인상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상금액 조항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공동발의된 개정안은 일련의 유사사범보다 환경관련, 범칙금이 턱없이 낮은데다 과태료나 벌금액이 약소해 해당 법률안을 대폭 손질한데 의미를 두고 있다.
대표발의로 나선 박순자 의원은 “인체에 치명적인 음식물의 범죄행위나 기존 불량만두 등에 대한 범칙금이 30만원에 불과하던 것을 복지부가 앞장서 5천만원으로 부과하는 등 입법취지를 살려 환경사범에 대한 동반적인 단죄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는 해마다 환경범죄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신고 건이 줄어든 추세로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향후 환경오염 행위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인상을 법률상에 명문화시켜 뒷전으로 치부된 환경범죄의 효율적 예방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환노위의 제종길·배일도 의원 등 20여 의원들은 이어 기존의 ‘악취방지법’의 권한위임과 벌칙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마련, 강화키로 했다.
현행 악취방지법 제24조 2항은 시·도지사가 시행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실제 권한위임은 유명무실한게 사실이다.
관련 개정안의 골자는 공해문제가 심각한 특정지역의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시 악취배출 시설의 개선명령 등 권한의 일부를 위임토록 규정, 집중 단속의 수위를 높였다.
‘악취와의 전쟁’으로 불리는 개정 법률안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등 부과액의 상향조정을 통해 악취 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제고시켰다.
한나라당의 박순자 의원은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재산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환경파괴 범죄의 효율적인 예방과 단속을 위해 포상금의 대폭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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