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 등 정상연료 불인정

‘가짜 휘발유냐, 대체 에너지냐’여부를 두고 법리공방을 빚어온‘세녹스’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유사석유제품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51.여)씨와 본부장 전모(46)씨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법정구속 없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P파워 제조사인 ㈜아이베넥스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며 프리플라이트에 벌금 3억원, 아이베넥스에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세녹스는 산업자원부 고시 품질기준에는 대부분 적합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자동차 연료장치 부식의 개연성이 충분하고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해 정상적인 연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무죄판단을 내린 데 대해 재판부는“휘발유는 정제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불변의 정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일반 휘발유에 MTBE가 첨가되는 문제와 세녹스가‘유사 휘발유’인지 여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원심파기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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