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젓이 허가없이 처리해 온 일당이 공항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찰은 또 무허가 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모 항공사 직원 조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대장 진정현 총경)에 따르면, 폐기물 업자 이모(46)씨는 2001년 3월부터 올 4월말까지 인천시 서구에 1천500평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한 뒤 인천·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모 항공사의 폐기물을 들여와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고 잔여분은 폐기물로 처리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처리하게 한 항공사 폐기물 담당직원과 항공사의 폐기물을 수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용역업체의 이씨 등은 무허가 폐기물을 3년여 동안 불법으로 처리해 그동안 10억여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씨는 경비 절감을 위해 자사 항공기와 위탁받아 청소를 대행하는 40여개 외국 항공사의 항공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위험물 저장창고를 대여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폐기물 선별, 분류를 위해 중간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맡겼는데 용역업체가 감독소홀을 틈타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위험물 창고의 경우 폐기물을 소각, 매립하는 작업장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재활용 품목을 분류하기 위한 용도아래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심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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