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뒤 현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시안 마련을 위해 강원를 비롯한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6개도 32개 시·군에 배부한 보호지역 기초도면에 대한 지자체별 도면조정 작업 추진상황을 재검토키로 했다.

16일 산림청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말 백두대간 보호지역 시안 마련을 위해 백두대간 통과 지역인 32개 시·군에 배부한 기초도면을 최종도안으로 오해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별 추진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시·군에 배부된 도면은 보호지역 시안 마련을 위한 1차적인 기초도면의 성격으로 이것이 그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인 조정작업을 통해 그동안 백두대간을 지켜 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복지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는 추후 현지조사를 통해 취락지구, 자연마을 등 불합리하게 포함된 우려 지역을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지자체에서 구상중인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생태계 훼손여부 등을 적극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는 차원을 겸해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검토한 후 보호지역 범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도지사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보호지역 심의시에 지자체의 의견을 가감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락 지었다.

산림청과 환경부 관계자는 “상당부문 현지실태 파악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도면조정 작업량이 많아져 도면조정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며 “이미 해당지의 일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요구사항을 수렴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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