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환경시민의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교육 기반 구축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교육정책 및 연구기능 강화, 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협력·지원 등 국가환경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연구, 인재양성 등 환경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매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교육 우수 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의 환경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후·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대면 학습 등 사회·기술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를 확충한다.

연령·직업별 등 교육대상을 고려한 다양한 기후변화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교육자료(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학습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춰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이나 카드뉴스와 같은 짧은 학습용 자료(마이크로러닝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빗물저금통 설치 현장 내 어린이 환경교육 장면 /사진제공=대전광역시
빗물저금통 설치 현장 내 어린이 환경교육 장면 /사진제공=대전광역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학교 체계 안에서 환경교육이 융합적으로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국가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 환경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관련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 요청하는 등 학교 체계 내 환경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통한 환경교육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제공한다.

지역 내 환경교육의 우수 본보기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환경교육 우수학교(꿈꾸는 환경학교)를 지정해 지원한다.

미활용 폐교를 재단장하여 지역 학교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으로 조성한다.

현직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 연수도 강화한다.

사회 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견습사원제(인턴십) 운영,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환경교육 강화 등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국가 전문자격(사회환경교육지도사) 취득 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자격 취득 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견습사원(인턴십) 과정도 운영한다.

또한 공무원 및 기업 근로자가 환경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강좌 및 온라인 자료)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강원도의회에서 ‘강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축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사진제공=환경보전협회
지난해 강원도의회에서 ‘강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축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사진제공=환경보전협회

환경교육 협력 확대

범부처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환경교육 협치(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 부처별 교육사업과 연계한 융·복합형 환경교육 범부처 공동협업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교육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환경교육의 제도 개선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일 3국간 정부 및 민간기관의 환경교육 소통·협력 창구를 더욱 확대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핵심 요소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 및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제와 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를 새로 도입한다.

환경부는 올해 이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라며 “앞으로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성과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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