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방안 필요

[환경일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일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을 다룬 입법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음료포장재 제조에 자원순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 동안 버려진 플라스틱량은 63억톤에 달한다.

생산된 플라스틱 중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회용 플라스틱포장재는 47%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플라스틱의 문제를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회용 포장재 문제다.

해외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빈용기보증금 대상 포장재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에 국한돼 있는데 이를 ERP대상 용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대상품목을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에서 EPR대상 포장용기인 합성수지포장재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장안벚꽃길에 위치한 네프론(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 /사진제공=동대문구
장안벚꽃길에 위치한 네프론(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 /사진제공=동대문구

아울러 유리 재사용 용기에 비해 일회용 음료포장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보증금액을 빈용기보증금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

특히 이동성이 용이해 주거지역 이외에서도 많이 배출되는 일회용 음료포장용기는 현재 도·소매점과 같은 회수 장소 뿐 아니라 무인회수기 등과 같이 대량 반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