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 이수화 식량생산국장)는 8월19일 장미 신품종 "아라리오"의 품종보호 무효심판건에 대하여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라리오" 장미품종은 봉계농산(경북 칠곡, 대표자 최상환)이 '97년도에 "사하라"라는 품종의 변이체를 선발하여 특성검정 및 재선발 등의 육성과정을 거쳐 '01년 8월 22일 품종보호를 출원한 품종으로, 꽃 색깔이 흰빛을 더 띄고 가시의 수가 적은 등 17개 형질에서 "사하라"품종과의 구별성이 인정되어 '03년 9월 품종보호권이 등록되었으나, '04년 5월 다고원예(일본 장미회사 케이세이 로즈 너스리즈의 대리인)는 "아라리오"(봉계농산)품종이 "사하라"(다고원예)의 변이체를 선발하여 육성된 품종이므로 품종보호권은 케이세이社에게 있으며, 봉계농산에 의한 품종보호권은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 할 것이므로 등록이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품종보호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는 동 청구건에 대해 농림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소속 전문가들로 합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및 자료를 검토하고, 수차례 합동회의를 거쳐 아라리오의 품종보호권을 인정, 종자산업법 제2조 및 제17조에 의해 『육성자는 신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발견하여 개발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육성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봉계농산은 선발.특성검정.재선발 등을 통하여 아라리오를 육성한 육성자임이 인정됨으로 무권리자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고원예의 품종보호 무효청구를 기각 심결한 것이다.

이번 심결은 신규성.구별성.안정성 등 품종보호 요건에 합치되는 신품종은 유래품종 여부에 관계없이 품
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앞으로 육종회사 뿐만 아니라 일반 재배 농가에서도 더욱 활발한 신품종 육성이 이루어지는데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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