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하수처리사업소의 슬러지처리 입찰과정중 적격심사에서 투찰업체의 형평성을 두고 특혜시비가 법정으로 비화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사업소는 용역의뢰에 앞서 이행실적 부분을 사업장의 일반 폐기물로 확대해석해 일부 참여사의 실적미비를 들어 원천적인 무효화를 선언, 파문은 끊이질 않고 있다.
G2B(전자입찰) 시스템을 거쳐 이뤄지는 17만여톤의 슬러지 처리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비용은 총 25억5천여만원으로 15개내지 20여 업체가 눈독을 들이기에 충분하다.
정보기관의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입찰의 불꽃전은 가히 사활을 내걸고 참여하는게 관련업계의 귀띔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 나름대로 환경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노른자로 슬러지 처리입찰에 대한 정보전은 당연히 촌각을 곤두세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업체들의 초긴장속에 이뤄지는 해당 슬러지사업에 대한 희망은 다름아닌 자사의 경영에 치명적인 명과 암을 안겨준다는 입소문이 파다하다.
C사는 급기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서의 지위확인 등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 마침내 승소를 이끌어 냈다.
당시 사업소측은 그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입찰과정중 사정율을 ±3%로 해야 할 것을 ±2%로 입력한 사유로 재공고, 혼선을 초래했다는 부연은 설득력이 없다.
1차 입찰공고는 최근 서울특별시 중랑하수처리사업소 경리관명으로 ’04년 폐기물수집운반 연간 단가 약중 매립지와 인천항으로의 해양처리가 가능한 낙찰정보를 담고 있다.
이는 C사의 입찰 참여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특정업체가 수주를 받기위한 사업소의 악의적 요식절차라는 진단이다.
관련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했기에 이 사건의 입찰절차를 지속할 수 없어 입찰을 무효화시킨뒤 부득이 재공고 입찰에 들어갔다는 설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앞서 낙찰을 받은 곳은 다름아닌 D사로 특정업체의 연거푸 수주를 위해 입찰 담합은 물론, 수의계약으로 유착비리 또는 특혜시비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1위로 낙찰된 C사는 일련의 변경요건에 따라 16위로 그만 투찰군에서 밀려나 결국 제외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입찰 절차에서 복수예비 가격이 기초금액의 규정치에서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자부 예규 제 50호의 공고와 예정가격 작성요건에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발주자의 실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법 시행규칙 44조에 정한 무효사유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사업소측의 해명이다.
C사는 공고후 신청취지를 들어 서울시가 지난 5월 27일 중랑하수 입찰공고와 관련, 폐기물수집 운반 연간단가계약의 입찰에 있어 심사기준과 폐기물처리용역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 법원에 제소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해당 용역계약과 관련해 지난 8일 중랑하수 입찰공고이후 변경공고한 하자행위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수집운반 차량의 인정 범위는 밀폐식 암롤차량에 한하며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업체 대표자의 소유 장비기준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중랑하수처리사업소는 일련의 행정착오로 1차 입찰을 원천 무효화한데 이어 재공고후 공개입찰을 재실시, 접수마감일 당시 D업체로 다시 낙찰해 특혜의혹은 수그러들 줄 모른다.
투찰업체들은 향후 적격심사 이행실적 부분중 입찰 무효시에 검토할 실익이 없어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추가검토를 중단했다고 성토하며 슬러지 사업을 둘러싼 미심쩍은 낙찰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노심초사하는 중랑사업소의 이면에는 곱지않은 시선속의 입찰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공정거래에 반하지 않는 솔로몬의 지혜가 더없이 요구된다.
섣부른 정책결정으로 자칫 누가 되지 않을 뒤늦게나마 객관적이고 현명한 행정력을 구사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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