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9월 한 달 동안 관내 주택가와 학교 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 광고물은 △불법 음란 광고물 △주요 간선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대리운전 안내 불법 현수막 등이다.

금천구는 적발된 광고물의 광고주나 제작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음란성 광고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증거물로 제출해 수사 의뢰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간판, 입간판,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 설치해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과 성매매 알선 등의 전화번호를 광고한 광고주나 제작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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