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지난 4월부터 강화 선수출장소, 진도 수품출장소, 거제 가대출장소, 속초 우암출장소 등 섬이나 오지에 있는 전국 40개 출장소에 경찰관이 부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근무하는 부부 공동근무제를 도입했다. (출장소는 해경 파출소 산하에 있는 분소격)
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자녀가 취학 전인 30대 초반과 자녀들이 장성해 같이 살 필요가 없는 50대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아내는 남편이 현장점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신고전화 접수, 선박 입.출항 보고, 민원서류 발급 등 각종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이로 인해 예산이 크게 절감되고 있다. 전에는 출장소에 경찰관 2명과 전경 3명이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부부가 모든 일을 맡고 있고, 경찰관 부인에게는 월 30만원의 국가사무 조력사례금이 주어져 약간의 반찬값 정도 되고 있는 셈이다.
또 전과 같이 부부가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거주함으로써 금슬이 좋아지는 등 각종 '부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남편에 대한 24시간 감시(?)가 가능해 오히려 부인들이 더 좋아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으며 경찰관 부인들의 역할로 인해 마을 주민들과의 거리감도 좁혀졌다는 분석이다.
해양경찰은 이 제도가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자 확대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 새로짓는 모든 출장소는 1층은 출장소 2층은 주택인 '직주일체형'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해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