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지난 5월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 유료화 시행과 관련, 관계 부처의 이견으로 6월12일부터 3개월간 유보됐던 유료화 시행방안을 확정해 연 4400원 수준으로 유료화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터넷뱅킹, 사이버 증권거래, 온라인 보험, 온라인 신용카드 등 각 금융권역별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은 현행대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뱅킹용이나 사이버증권거래용은 온라인 보험용과 겸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인인증서 발급 편의를 위해 우체국,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다양한 공인인증서를 취급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공인인증 사용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용카드 거래 안전을 위한 대체 인증수단(ISP, 안심클릭) 등을 이유로 9월11일부터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의무화 유예중에도 신용카드 결제시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 사용은 보장된다.

한편 기존의 ‘6월12일 유료화 개시 및 3개월간 징수유보’방침이 철회됨에 따라 6월12일 이후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는 이를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정안으로 공인인증제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진영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