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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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갈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형사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명예훼손은 최근 단체, 개인 가리지 않고 자주 적용되는 혐의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인정된다.

명예훼손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산 자냐 사자(死者)냐에 따라, 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고 처벌 수위도 변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저지르는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더욱 높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서로 다투다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얼마든지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 명예훼손에 대한 정보가 점점 더 많이 알려지면서 법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상태이므로 언제 어디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될지 알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례로 A씨는 자기 남편 앞에서 동네 주민 B씨의 험담을 했다가 B씨의 친척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을 전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당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 뒷길을 지나다가 B씨가 전과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큰 소리로 했다.

A씨는 자기 남편도 이미 발언 내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B씨의 친척이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며 발언의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고, 소수의 사람이 들었을 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변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이상, 소수의 사람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 사실을 직접 인지하지 못했고, 특정된 소수에게만 이야기를 했다 해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익숙해졌지만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이상, 그 요건과 법리까지 꿰뚫고 있긴 어렵다. 언제든 나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한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쟁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어려운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타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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