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
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 최근 필자의 주변에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이 종종 보이며, 간혹 필자에게 국제 이혼 사건 문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국제이혼을 할 때도 부부간 합의 하에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선행 조건도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우리 민법에 따르면 국제이혼 또한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국제이혼은 국제사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국제사법은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규정에 이혼의 준거법으로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등을 순차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의 준거법 국가에서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즉, 이혼하려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이 대한민국이거나, 동일한 본국이 없을 때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가 대한민국이거나, 동일한 본국 및 상거소지 둘 다 없을 때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면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만약 국적이 상이하였으나 일방이 국적을 변경하여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된 부부가 대한민국에서 결혼 후 오래 생활하였다면, 이때에도 우리 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가 미국에 법률상 주소를 둔 미국 국적 남자(원고)와 대한민국에서 결혼하였고, 피고도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부부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게 된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원고, 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고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으며, 그 혼인 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민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행되며, 때로는 소송에 비해 원활하고 조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협의이혼 시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확실히 해두려면 협의이혼 합의서를 잘 작성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일의 문제를 방지하고 원하는 바의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이혼은 일반적인 국내 이혼 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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