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쓰레기 처리는 발생지에서

수도권매립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매립 처리하는 곳으로 1992년 2월 10일 개장됐다.

기존 서울 난지도의 쓰레기매립장이 수용한계에 도달하면서 서울시와 환경부가 공동 투자해 김포와 인천 일대 약 2075만㎡에 건설됐다.

이 곳에서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를 위생 매립해왔다. 예상 매립기한은 2016년이었지만 쓰레기 종량제와 반입규제강화, 사용연장합의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매립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가 공유수면실시설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각각 28.7%, 71.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매립량은 서울시 44%, 경기도 39%, 인천시 17%의 비율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30여년간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와 먼지, 침출수 오염, 해충발생 등으로 끊임없는 민원의 대상이었다.

반면, 매립지 운영이후 주택단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매립지의 탓으로 돌리며 보상을 요구하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10년 가까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과 사용종료를 주장하며 갈등을 겪던 정부와 지자체들이 최근 구체적인 활동에 나섰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협의체는 지난 2016년 6월 체결한 4자 합의에 근거해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했다.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입지 후보지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이며,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이며, 실매립면적은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금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제공된다.

공모기간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14일까지 90일이며, 기초지자체장의 신청서를 매립지공사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 협의에 그쳤던 대체매립지 조성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짚어볼 것들이 있다.

먼저, 90일이라는 짧은 공모기간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 청취 및 동의를 구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 매립지 유치는 기존 주민들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이슈다.

어쩌면 평생 살아온 터전을 송두리째 맞바꿔야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충분히 사업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영향평가도 걸린다. 대규모 매립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환경·경제·사회적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오로지 지자체장의 의지와 주민의 동의만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해 보인다.

막대한 금액의 인센티브 제공도 어려운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무리수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대형 매립장 조성으로 수도권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의문이다.

지역의 쓰레기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쓰레기 발생도 줄이고 이동으로 인해 발생할 각종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 이미 체험한 내용들이다.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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