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포함 최대 1000만원 혜택

[안산=환경일보] 권호천 기자 =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추진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액도 기존 500만원보다 200만원을 늘린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안산시에 등록된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을 구입해야만 보조금이 지원됐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올해는 폐차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량은 모두 21대이며, 2월5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 순서대로 선정해 개별 통보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통학차량 소유자는 LPG 신차 구입 시 700만원 외에 조기폐차 지원금도 최대 300만원 중복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줄이고, 친환경 LPG차량이 늘어나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가 저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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