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당첨’이나 ‘사은권 증정’등을 빙자한 휴대폰 결제 사기피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이 업체는 “oo일보에서 환경사업을 한다면서 펜션이용권을 주려고 하는데 혹시 휴대폰으로 번호가 입력되면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소비자를 기만하고는 나중에 휴대폰으로 49,000원을 결제해 버린다고 한다.

도 소비자보호센터에만 이달들어 벌써 20명 가까운 피해가 접수되었는데 이 업체는 현재 연락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수원의 최모씨도 이런 휴대폰결제 피해로 49,000원 이외에 매월 10,000원씩 휴대폰으로 빠져나간다고 해 업체에 항의하려했지만 전화조차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휴대폰 인증번호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문자로 온 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어 휴대폰 결제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폰결제대행업체나 이동통신사에서도 계약과정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직권으로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당첨전화”나 “사은권 증정” 등 업체의 이유없는 호의에 속아서는 안되며, 특히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발송한 후 이를 확인하는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상대방의 부당행위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 근거를 남기고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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