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된 혈액응고제제의 의한 에이즈감염 가능성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및 의ㆍ약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혈액제제에이즈감염조사위원회'는 1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90∼1993년 기간 동안 혈우병 환자에서 발생한 HIV 감염에 대한 역학적, 분자생물학적 연구 조사 결과, 일부 혈우병 환자에서 국내 혈액응고제제(9인자)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끝에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표현을 채택했다"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등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4년에 10여명의 혈우환자(B형)가 1992년과 1993년 사이에 HIV 감염으로 진단됨에 따라 당시 국립보건원은 『혈액제제안전성위원회』를 구성·조사하였으나, 혈우병치료제 제조공정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방법이며, 정확하게 수행하였을 때는 HIV 불활화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역학조사, 분자역학적 조사 결과 혈액응고제제에 의한 감염으로 판단되나 감염원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 200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재조사 요청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혈액제제에이즈감염조사위원회』에서 연구조사 한 결과를 금번에 발표한 것으로, 이미 다른 조사들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혈액응고제제 제조공정에 대하여는 동위원회에서 재조사하지 않았다.

한편, 위원회는 국내 혈액응고제제를 통한 감염 가능성 의심의 이유로 감염자 5명이 감염 추정 기간 중 국내 혈액응고제제 이외의 다른 외국산 혈액응고제제나 수혈을 받은 기록이 없으며, 투여된 혈액응고제제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1990년에 투여 된 국내 혈액응고제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시 해당 혈액응고제제가 없어 바이러스 증명이 불가능하였을 뿐 만 아니라, 개인이 혈액응고제제를 직접 구입하여 자가 투여해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의무 기록이 아예 파기된 경우, 의무 기록상 처방 상품명이 불명확한 경우 등 조사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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