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50만원씩 지급, 양산시 50만원 추가 지급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법인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청/사진=최창렬 기자
양산시청/사진=최창렬 기자

이번 법인택시 긴급지원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되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씩 차등 지원됨에 따라 양산시가 운수종사자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긴급재해대책 예비비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20여명에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양산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이며, 소속 법인택시업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속업체에서 이를 취합하여 시로 제출하게 된다. 시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에 법인택시기사 320명에 1인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설 연휴 전까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정부지원금과 함께 양산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승객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이번 지원금이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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