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m 떨어진 곳에 중학교 위치···‘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폐기물시설 안 된다’고 법에 명시, 사업 적정성 논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연장 운영을 위한 대보수 추진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최용구 기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연장 운영을 위한 대보수 추진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최용구 기자)

[수원=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원 영통구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연장 가동을 위한 대보수 추진을 놓고 시가 주민들과의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보수 결정이 애초에 합당치 못했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28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채명기 의원(원천·영통1동)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을 인용, 시 행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해당 법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하여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내에 속하는 곳으로 교육감이 설정·고시한다. 

문제는 현 소각장으로부터 180미터 남짓 떨어진 위치에 영덕중학교가 있다는 점이다.  

채 의원은 “교육환경에 미칠 위해 요소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명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라는 법률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시장은 응당 소각장 대보수 작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본 영통구 소각장 대보수 추진에 앞서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키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대보수 사업 계획의 적정성도 검토 받았다.

하지만 이날 행정상 ‘공백’의 근거로 언급된 교육환경법이 2016년 제정됐고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사업 계획의 적정 여부가 제대로 검토됐는지 여부에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우선 내용을 다시 살핀다는 입장이다. 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이날 “교육환경법과 관련된 내용은 전해 들었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 말 소각장 대보수 관련 답변에서 “시는 그동안 각종 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폐기물 발생이 늘었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로 인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며 주민들의 이전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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