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오염행위와 과대포장 사전예방에 집중해야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면 반복되는 일들이 있다. 환경오염과 선물 과대포장이다. 긴 연휴 기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행하는 폐수무단방류, 불법소각, 폐기물 매립 등 환경오염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심각한 불법행위다.

불법을 줄일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홍보와 처벌강화를 통한 자발적인 변화지만, 오랜 동안 반복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설에는 2,100여 곳을 단속한 결과 상수원 수계 등에서 159곳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무허가 시설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환경기초시설 비정상 가동,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의 내용이었다.

환경부는 올해 설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와 단속,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은 2월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와 환경청 공무원 약 9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먼저 연휴 기간 전인 2월1일부터 1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하고, 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2만 9500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관계자 등에게는 사전예방조치와 자율점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다.

특히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우려 업체 등 5,200여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2월11일부터 14일까지는 상황실 및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약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당국의 감시도 필요하지만 일반 국민들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불법행위 자체를 도모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110 또는 128로 신고할 수 있다.

불필요한 환경부담을 늘리고 자원을 낭비하는 선물 과대포장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은 1차 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되며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가 대상이다.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과대포장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소비자들도 과대포장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녹색구매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화려한 포장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과 마음을 주고받는 성숙한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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