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잔류기준치를 초과하는 표백제 이산화황(SO₂)이 검출된 중국산 찐쌀 121톤과 가공식품 3835㎏에 대해 압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유통중인 수입찐쌀 105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수입업소의 찐쌀 8건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2개 업체의 3개 가공식품에서 잔류기준치 30ppm의 1.3~9.0배에 이르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일부 업체가 찐쌀을 수출하면서 산성아황산나트륨, 포름알데히드설폭실산나트륨 등 표백제를 사용해 이산화황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고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모든 찐쌀 제품에 대해 이산화황 잔류량 검사를 하겠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입되는 모든 찐쌀에 대해 이산화황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설폭실산나트륨, 과산화벤조일 등 금지대상 표백제 성분에 대한 잔류량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심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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