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몸캠피싱(몸캠사기, 동영상유포협박, 영통사기, 영상통화사기, 랜덤채팅사기)’ 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몸캠피씽은 온라인 영상통화 속 대화를 통해 음란한 행위를 유도한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다.

해당 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범죄에 당한 것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당하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범죄단에게 바로 돈을 입금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몸캠피씽 전문 대응업체 ‘시큐어앱’은 피씽 피해를 보았다면 입금을 하지 말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전문가와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 사례로 지난달 A씨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화상채팅을 했다. 대화 속 여성은 김씨와 화상통화 중에 알몸 영상 채팅을 하자고 요구했다. 김씨는 호기심에 이끌려 수락하게 됐다. 김씨는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하며 통화를 이어갔지만, 상대방은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며 알 수 없는 파일을 김씨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이에 한참 흥미를 느끼다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했고, 이 시점부터 여성의 협박이 시작됐다. 여성은 “당신의 모든 연락처번호와 영상이 나한테 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연락처 모두에게 영상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시큐어앱’에 따르면 몸캠피싱을 당한 이들의 문의가 꾸준하다고 전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알몸 영상이 노출됐고, 협박범이 요구한 금액을 이미 입금이 끝난 경우가 대다수다.

시큐어앱 관계자는 “몸캠피씽 범죄단의 수법은 치밀하다. 미모의 여성들 영상으로 위장한 범죄단은 앱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하고,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건넨다. 이 파일을 설치하게 되면 휴대전화의 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며 “영상과 전화번호가 넘어갔을 때 유포를 막기는 쉽지 않다. 몸캠피씽 전문 대응팀과 함께 재빠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몸캠피싱 범죄단은 첫 협박을 시작으로 돈을 계속 요구한다. 수차례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형식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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