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5월 3개월 동안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요금 감면 추진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청/사진=최창렬 기자
양산시청/사진=최창렬 기자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3개월간 요금감면을 추진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여파로 소비활동이 줄어들면서 올해도 경영난에 직면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관내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일반용 및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을 3개월간 사용요금의 30%를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은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상하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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