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배달 증가, 신규 배달음식점 급증

[환경일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2년간 배달음식점 식품위생·기타유형 적발 건수가 약 1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점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건수는 328건(2019)에서 3949건(2020)으로 12배로 증가했다.

이중 식품위생 관련해 적발된 건수는 94건(2019)에서 1200건(2020)으로 약 12.7배 증가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활동[사진제공=청송군]
식품위생업소 단속활동 /사진제공=청송군

구체적으로 보면, 적발 건수가 ▷건강진단 미실시 110건(2019)→360건(2020) 3.2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4건(2019)→343건(2020) 4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8건(2019)→883건(2020) 31.5배 ▷위생교육 미이수 10건(2019)→857건(2020) 85.7배 ▷시설기준 위반 18건(2019)→472건(2020) 26배,▷기타 48건(2019)→354건(2020) 7배 급증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배달 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생 배달음식점도 급증하고 있다”며 “아직 점검 받지 못한 업체도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들이 위생기준에 맞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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