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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몸캠피싱(몸캠사기, 동영상유포협박, 영통사기, 영상통화사기, 랜덤채팅사기)’은 오늘날 성행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중 하나로 꼽혔다.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며 작년에는 무려 1800여건이 적발되었다. 2015년 102건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상승폭이다.

몸캠피싱이란 범죄 일당이 여성을 가장, 혹은 여성 조직원을 고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 영상통화 등으로 음란행위를 하게끔 유도해 촬영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수법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한 명의 피해자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세이프 보안전문가는 “이러한 수법이 짧은 시간 동안 급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인들을 빌미로 하는 유포협박의 실효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고자 협박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캠피씽에 당했다면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히 보안 전문가 또는 보안회사를 찾아 기술적으로 대응해 유포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모바일 보안 전문 업체 올세이프는 24시간 긴급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몸캠피씽, 영상통화사기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및 사이버 금융 범죄 등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있다.

올세이프는 카톡영상통화를 이용한 영상통화협박, 몸또 등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차단솔루션을 제공한다.

이후 apk파일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유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24시간 차후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자칫 몸캠피씽 2차, 3차 피해로 번질 수 있는 경우를 차단한다.

또, 영상이 유포될 수 있는 루트 자체를 차단해 변수에 완벽히 대응하고 있다. 현재 올세이프는 피해자들을 위해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유포차단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점 늘고 있는 피해자를 고려해 인력을 보충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올세이프 관계자는 “화상통화사기에 당했다면 동영상 유포 협박범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신속히 보안 업체와 경찰에 알려 도움을 구해야 한다”며 “빠르게 악성코드를 분석해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과 기술력을 가지고 보안 업체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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