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모가 커지고 건설경기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국내 건설현장 공사비 규모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까지로 방대해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 내 건설현장은 안전의식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환경의식의 사각지대라 할 수 밖에 없다. 폐수처리, 비산먼지 저감, 폐기물처리 등 환경관리 전분야에서 대부분의 현장은 법 기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비용)는 공사총금액의 약1.7%를 사용토록, 환경비용은 약 0.5~0.7%를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공사진척과 비례해 지출해야 하고, 영수증 처리 증빙이 없는 경우 발주처로부터 지불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시공사와 시행사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안전비용이나 환경비용의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 등 공사관리규정을 위반할 시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징수한다.
안전의 경우 안전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치 않은 경우,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법상 자세히 명기돼있다.
환경의 경우는 비용관리대장(이하 환경비용)을 작성해 비치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며,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관련 규정이 엄격히 존재하는데도 건설현장에서 안전비용은 민원해결용으로, 환경비용은 현장 회식비나 공사대리인의 판공비로 전용되고 있음이 ‘공공연한 비밀’로 소문나 있을 정도로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나마 안전문제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하는 척이라도 하지만, 환경관리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눈먼 돈이 되어 간다.
막대한 금액의 안전비용과 환경비용이 국민의 세금이나 시행사의 돈으로 충당되지만, 관리소홀로 인해 무방비 상태로 전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대형건설사중 상위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환경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건설현장의 안전이나 환경을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안전, 환경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고용을 촉진해 일선 건설현장에 배치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적어도 건설현장 공사금액이 1백억원 이상인 공사장에서는 안전전문가와 환경전문가를 고용하고 그들 전문인력들로 하여금 현장을 충실히 관리토록 법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
안전의식을 잃었을 때 인체에 대한 피해, 사회·경제적 손실로 판단하면 수조원의 손실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환경은 우리 후손과 미래 생명을 위해 감히 금전으로 측정할 수 없는 수준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이제라도 ‘안전과 환경’은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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