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개월간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배출자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 하면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하거나 무단 방치사례들을 적발하기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최종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허용 보관량 준수 여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 준수 여, 위탁받은 폐기물 무단방치 및 불법매립 여부 등이다. 위반업체는 고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도내에는 1일 18,793톤의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업장 폐기물은 매립 884톤(5%), 소각 790톤(4%), 재활용 16,533톤(88%), 해양투기 등 586톤(3%)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1일 8,999톤이 발생해 매립 255톤(3%), 소각 98톤(1%), 재활용 8,646톤(96%)을 처리하고 있다. 도내의 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287개소(자가 처리업체), 중간처리업체 113개소, 최종처리업체 4개소가 있다.<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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