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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구조안전 검토를 강화하며, 증축의 범위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및 동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4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는 단순한 주택 개.보수의 확대개념에 불과하여 신축과는 달리 약식설계(구조계산서 생략)와 단순감리(설계자에 의한 비상주 감리)가 허용되고, 안전진단의무도 생략되는 한편, 증축 범위도 별도로 제한(일반건물은 10%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신축으로 볼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대거 추진됨에 따라 주택의 안전확보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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