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05년까지 인덕원-평택라인 외 폐쇄

hkbs_img_1
한반도를 가로지른 총 425km 길이의 TKP(한국종단송유관)가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 떠오르며 피해원인에 따른 구제와 원상회복을 둘러싼 뚜렷한 조치들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TKP의 재질은 강철로써 6.4~11.7mm의 관 두께로 직경은 20~25cm에 이른다.
내구 연한은 30년이며 지표 밑은 1.5~2.0m내외로 1970년 미군의 안전한 유류수송을 위해 미측 부담으로 매설됐다.
국방부와 당국은 문제의 SNP(남북송유관-97년 완공)와 TKP 지선구간이 완공되는 2005년 4월까지 74km의 인덕원-평택, 28km의 왜관-대구를 제외하고 폐쇄키로 했다.
지난 93년 강남-의정부간 46km 구간은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차단했다.
현행 폐쇄된 송유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규정상‘사업장 폐기물’이므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정처리 토록 명시했다.
송유관 주변의 오염된 토양치유는 토양환경보전 법령에 따라 치유하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향후 TKP 관리를 위해 주)유공과 TKP 관리위탁을 체결해 유공측이 주한미군 유류수송 저장업무를 전담, 99년부터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96년 9월에는 대체유류 수송수단이 마련되지 않자, TKP의 3년 연장운영과 이를 통한 주한미군 유류의 수송, 저장 및 저유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00년 8월로 접어들어 남북종단 송유관을 이용한 주한미군 유류지원에 대한 기술계획을 전격 체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미협상 결과를 기초로‘주한미군 유류지원 체계 전환에 관한 합의문(안)작성’에 이어 12월에 외통부 등, 관련부처에 합의문 검토를 의뢰했다.
마침내 올들어 7월에는 양국간 합의각서 서명과 8월 9일, 합의각서에 대한 막후 서명으로 일단락 지었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체결시 국민의 부담이 예상될 경우 국회비준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 주한미군과의 조약이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실무선의 합의각서로 처리돼 자칫 우려를 낳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지난 96년 미국 튜보스코프 파이프 라인에 용역을 의뢰, 송유관 부식을 검사한 결과, 7백27개소의 20%이상에서 부식이 진행된 바 있다”며 상기시켰다.
현재까지 총 18건의 환경오염 사고가 있었으며 대구시 금호강 둔치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 복원비용으로 35억여원이 소요돼 심각성을 웅변했다.
더구나 2004년 4월, 인덕원 인근에서 유증기 폭발로 공사중이던 2명의 인부가 부상하는 사고를 빚었다며 경종을 울렸다.
사고 원인에 대해 대한송유관공사측과 안양시, 시민단체들간의 논란 끝에 최근 안양시청에서 있었던 송유관공사의 조사결과, 보고회를 통해 인덕원 유증기 폭발사고의 원인은 다름아닌 TKP에서 유출된 기름 때문임이 최종 보고돼 논란을 야기했다.
현재 진행중인 TKP 잔존구간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의 소송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예상된다.
TKP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절차 없이 무단점유 사용의 규모는 총 162만평중 87만평이 사유지로 파악돼 또다른 진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토지 소유주들의 34건에 이르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마저 23억여원에 이르는 등 상당액을 보상한 상태이다.
토양오염 복구방안에 대한 자구책은 극히 미흡한 데다 당국의 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분석된다는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목희 의원은 “92년 이양각서 당시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조항과 사유지 점유로 인한 보상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며 “막대한 토양오염 치유비용과 사유지 점유로 인한 보상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에 지난 6월 23일 국방부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아예 국방부는 회신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8년 KTP에 지적사항을 처분요구 기관인 국방부에 의뢰, 송유관 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도록 주문했다.
국회 환노위의 이목희 의원은 “종단 송유관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적절한 원상회복을 강구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구제와 비용부담이 원칙이나 상응한 조치는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