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엄격한 보상기준을 마련키로 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규모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에 해당하여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추진위.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지자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항공사진 촬영 및 공부확인대조 등 각종 보상관련 현황자료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장 전입을 통한 건물 신축행위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추진위와 충남도 주관으로 세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외부의 투기행위가 빈발할 경우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대책 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건교부는 향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주민지원대책이 마련함에 있어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 주민과 보상을 노린 투기꾼을 차별화하여 보상대책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해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