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예산 소지 시까지 신청 접수···노후 주택 13동 등 지원 예정

노후 슬레이트 철거 현장 <사진제공=시흥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현장 <사진제공=시흥시>

[시흥=환경일보] 권호천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2021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시작한다.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다. 노후되면 석면먼지 비산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2014년부터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4988만원을 투입해 노후된 주택 13동과 비주택 3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주택 1동당 최대 344만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최대 172만원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아 적합한 주민에게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많은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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