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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불가 판정을 내린 군 부대에 요식행정을 거친 묵인하에 군사시설 입지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I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 고시 등에 의해 건축 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는 불가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국방부가 팔당상수원 I권역내 신규 부대창설을 위해 요청한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 ‘입지가능’ 의견을 회신, 군사시설 입지를 사실상 허용했다.
국방부가 검토를 요청한 부지는 팔당상수원 I권역인 여주군 일대 7만6천여평 규모로 오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1차 의견회신에서 “해당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I권역으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한달만에 돌연 의견을 바꾼것으로 밝혀졌다.
육군 ‘전력투자 9XX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육군이 항공작전과 관련, 신규 부대를 창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대규모 및 작전영역 등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쳐져 있다.
또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부지매입에 착수, 올초 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더욱이 환경부는 2차 회신 당시, 조건부로 제시한 오염원 저감대책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관할행정기관인 여주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토록 단서를 달았으나 사전에 여주군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데다 지역주민들의 반발까지 예상돼 적잖은 진통이 따를 조짐이다.
정두언 의원은 “우리나라의 환경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환경부가 이처럼 해당 법규정을 무시해가며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환경부는 환경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부처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곽결호 장관을 질타했다.<국감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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