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늘 서울 충정로 해양부 중회의실에서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김영남 해양부 차관)를 열고 인천항만공사 설립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양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제1차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에서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항만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항만공사의 설립시기를 결정키로 했었다.

해양부는 설립시기가 확정되는 즉시 항만공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준비업무를 담당할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을 올해안에 구성해 항만공사의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시기 외에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건설분담금 부담주체, 항만공사법상 국가 관리시설로 돼있는 갑문(외곽시설)의 위탁관리, 항만공사 설립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 문제 등이 논의됐다.

해양부는 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해 그동안 인천시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갖고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선 의견접근을 이뤄 설립시기가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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