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2003. 12.31)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3일 입법예고 했다.

동 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등 동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정했다.

이밖에도 순환골재의 품질확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협회(가칭)의 설립.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관보 및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앞으로 2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한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심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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