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변호사 “시행 두 돌 지난 미세먼지법,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지위”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김지수 변호사 jskim@jipyong.com
김지수 변호사 jskim@jipyong.com

[환경일보]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불청객처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특히 기승을 부리는 기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아예 이 기간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이름 붙여 미세먼지 집중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위원회')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출력제한(80% 이내)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법과 미세먼지위원회는 모두 이제 겨우 두 돌을 넘겼습니다. 지난 2019. 2. 15. 미세먼지법이 시행되면서, 위 법 제10조에 근거한 미세먼지위원회도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지도 한참 전인데, 이전에는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법률로는 미세먼지법 외에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있고, 이들 법률이 정하는 내용들은 미세먼지법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들 법률은 모두 다른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기준', 즉 환경에 관한 국가의 달성목표를 정하고 있는데(제3조 제8호, 제12조), 위 법 시행령에서 미세먼지에 관한 환경기준을 처음으로 정한 것은 무려 1993. 12. 31.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만 당시의 기준농도는 현재보다 약 1.5배 높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심각해지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 3항). 대기환경보전법은 그 밖에도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개별 대기오염물질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제16조), 초과배출 시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5조).

대기관리권역법은 현재 폐지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이어받아,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계획수립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0조).

이처럼 미세먼지에 관하여 다양한 법률규정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로는 미세먼지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제6조). 미세먼지법에 따라 설치된 미세먼지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제12조)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