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행청소년을 구속하지 않고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시행이후 효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를 확대키로 하고 '출장상담조사'를 전국 18개 지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에서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대법원과 협의를 거쳐 구속의 부담을 줄이면서 비행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합리적 교육·처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원에서 상담조사 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들로 하여금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출장상담실에 낮에만 3~5일간 출석하게 해 상담이나 각종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청소년 비행은 비행초기 그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성인범죄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소년부에 송치되는 대부분의 범죄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이 아닌 보호자에 위탁돼왔다.

그러다보니 범죄 원인에 대한 특별한 진단이나 환경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전의 비행환경에 다시 노출되어 범행을 또 하게 되는 등 누범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됨에따라 작년 7월부터 대법원(법원행정처)과 협의를 거쳐 보호소년상담조사제를 도입·시행하게되었다.

2003년 상담조사를 수료한 학생(618명)들의 사회적응 실태를 조사·분석해 본 결과 대상자의 90%가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전체 수료자의 97%가 재비행하지 않고 사회복귀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소년 상담조사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강릉 등 2개 지역에서 '출장상담조사'를 시범 실시해왔는데 이를 18일부터 전국 18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출장상담조사는 상담·조사, 심리검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해당지역에 출장·방문해 대상소년의 성격과 행동특징, 능력과 욕구 등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질과 환경적 특성에 대한 조사와 비행원인 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다.

조사팀은 그 결과를 담당소년부판사에게 심리자료로 송부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는 소년의 훈육과 지도지침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심리치료 중심의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조사팀은 상담 및 조사과정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함께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한 청소년비행예방과 건전육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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