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변호사 “탄소 포집, 기술 개발은 물론 법제도 정비도 필요”

환경일보와 법무법인(유)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이지혜 변호사 leejh@jipyong.com
이지혜 변호사 leejh@jipyong.com

[환경일보] 정부는 지난해 12월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로 CCUS를 소개하며, CCUS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은 우리보다 앞선 약 20여년 전부터 CCUS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진행해 왔다. 올해 1월22일 일론 머스크(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탄소 포집 기술 경연대회를 열고, 상금 1억 달러를 내걸자 탄소 포집 기술에 다시 한번 이목이 집중됐다.

탄소 포집과 관련해 CCS, CCU, CCUS 등의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 CCS(탄소 포집 및 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는 탄소를 포집한 후 압축·수송 후 육상이나 해저 등에 폐기 또는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폐기 또는 저장된 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 유용한 물질(연료, 화학 원료·제품, 건축자재 등)로 전환하는 CCU(탄소 포집 및 이용,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CUS(탄소 포집, 이용 및 저장,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는 이 둘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일부 선진국은 탄소 포집 기술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해외 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

미국은 2008년부터 CCUS 분야에 대한 세금 혜택 제도(45Q Tax Credits)를 운영했다. 2018년 동 제도 개편과 2020년 하위 규정 제정에 따라 세금 혜택이 확대됐고, 적용 범위가 더 명확해졌다. 45 Tax Credit은 인증된 탄소 배출 시설(2026년 1월1일 이전에 시설 건설이 시작된 경우 원칙적으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에서 탄소를 포집 및 저장 또는 활용하면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규모별로 세금 혜택 수준은 다르게 설정되나, 기본적으로 탄소 저장 시 1t당 50달러까지, EOR(Enhanced Oil Recovery) 또는 기타 탄소 활용(시장에서 판매될 경우를 전제) 시 1t당 35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12년간 보장된다.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은 2006년 개정됐다. 탄소 포집 공정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지중저장이나 해저지중저장을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시설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의미)을 해저지질 구조에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국가 간 탄소 저장을 위해 탄소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도록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다가, 2019년 10월 이를 허용하기로 하는 잠정적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더욱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CCUS 기술 연구 및 개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 그간 발표된 정책 목표 및 추진 내용은 CCUS 기술 확보에 대한 선언적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CCUS 기술의 상용화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막대한 투자는 물론, 효과적인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이산화탄소 스트림이 해저퇴적층에 저장될 수 있는 근거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마련돼 있다. 그러나 CCUS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CCUS를 둘러싼 각종 법률 간 관계를 연구해 CCUS를 어떻게 법률로 규율하고 장려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CCUS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너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다양한 법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최선의 방향으로 CCUS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CCUS 상용화를 촉진할 것을 공언해도 이를 실현할 제도 정비 및 지원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말 것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