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활가구에서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된다.

25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새집증후군(SHS) 등 심각한 실내환경 오염문제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가구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허용치를 선진국 수준(1.5mg/L이하)으로 규정한 KS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규제대상 품목은 주택용침대, 씽크대, 목재 가정용가구(옷장, 이불장) 등 3품목으로 KS생산업체는 올해 말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토록 추진된다.

이에따라 해당 업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KS기준에 따라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hkbs_img_1

기술표준원 강혜정<사진>생활복지표준과장은 "그간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허용치를 학생용 신발장, 사물함 등 일부 학생용 가구에만 적용해 규제해 왔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나아가 "최근들어 새집증후군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주택용 보통침대, 목재 가정용가구, 씽크대 등 가정용 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KS표시 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KS표시인증 심사기준을 개정해 자재관리,공정관리 및 제품의 품질관리 등 생산전반에 걸친 포름알데히드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사용 자재별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허용치(mg/L: ppm을 부피로 나타낸 단위)는 합판과 치장합판은 평균1.5이하, 최대치 2.1이하이며, 섬유판과 파티클보드는 1.5이하이다.

강혜정 과장은 "최근 가정용 가구들이 과거의 원목가구 위주에서 외형상 원목의 느낌을 주면서 강도가 우수한 파티클보드, MDF 등 압축가공 목재제품으로 바뀌면서 제품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 방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장시간 주택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영유아나 노인 등 노약자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강 과장은 "가정용 목재 가구제품에 대한 KS기준 개정조치로 실내의 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 밖에 앞으로 가구제품의 유해물질 방출허용 기준 적용대상을 현재 일부 학생용과 가정용 가구에서 사무용 가구 등 모든 가구제품으로 확대해 친환경적 제품만이 KS표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강 과장은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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