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액체물질의 운송이 가능한 선박형식 요건을 강화시킨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Ⅱ가 당초 개정안 보다 대폭 완화돼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제52차 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를 열고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Ⅰ· Ⅱ및 IBC Code 개정안을 채택,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당초 부속서 Ⅱ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식물성기름의 경우 Ship Type Ⅱ 유해액체물질운송 탱커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화물탱크 전 길이에 걸쳐 밸러스트 탱크나 일정공간으로 보호하는 경우 식물성기름을 운송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

IMO가 식물성기름 운송을 위한 선복량 부족을 우려해 선박 형식요건을 당초 개정안 보다 대폭 완화해 채택함에 따라 국제 식물성기름 운송시장의 선박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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