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제52차 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를 열고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Ⅰ· Ⅱ및 IBC Code 개정안을 채택,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당초 부속서 Ⅱ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식물성기름의 경우 Ship Type Ⅱ 유해액체물질운송 탱커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화물탱크 전 길이에 걸쳐 밸러스트 탱크나 일정공간으로 보호하는 경우 식물성기름을 운송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
IMO가 식물성기름 운송을 위한 선복량 부족을 우려해 선박 형식요건을 당초 개정안 보다 대폭 완화해 채택함에 따라 국제 식물성기름 운송시장의 선박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