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주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환경일보] 환경일보와 법무법인(유) 율촌은 환경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율촌의 환경법 톡’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강선주 변호사 / kangsj@yulchon.com
강선주 변호사 / kangsj@yulchon.com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토양을 신속하게 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0조의3은 제1항에서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고(사법상 책임), 제10조의4에서는 오염토양 정화책임자에 관한 의제조항을 두고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 정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법상 책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 토지의 소유자 등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당연히 그 오염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토양정화조치” 자체를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위 사법상 책임 조항에 근거하여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됩니다.

조문의 연혁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사법상 책임(피해 배상)과 공법상 책임(토양정화의무)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 3. 24. 개정 법률(법률 제12522호, 2015. 3. 25. 시행)에서 현재와 같이 제10조의3(사법상 책임)과 제10조의4(공법상 책임)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제1항 후단의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는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지게 되는 별도의 사법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는 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하는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가 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토양정화조치의 수준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즉 공법상 책임(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5조)과 같이 현재 지목을 기준으로 하여 우려기준 이하의 수준으로 정화하면 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해는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일으킨 모든 오염에 관계된 것으로, 피해자는 그 오염 전부의 제거를 위한 정화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정화조치를 구함에 있어서는 지목과 상관없이 오염을 정화하도록 구할 수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정화조치가 원상회복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 아니면 ‘토양오염’의 정의에서 유추하여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까지만 정화조치가 이루어지면 족한 것인지 등의 이슈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의 정화조치 범위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법원의 판결 또는 유권해석 등의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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