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품질·환경규제·환경산업 유기적 연동돼야 효과

중국발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국민건강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환경부는 3월29일 11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황사는 오랜 세월 발생해 온 자연현상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산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또한,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 3월11일에도 중국 동부에서 발원한 짙은 미세먼지가 중부지방을 뒤덮었다.

서울·인천·경기·충청·전북·광주·대구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36~75㎍/㎥인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다. 서울의 서초·강동은 한때 120㎍/㎥을 넘기도 했다.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등 국내발생원에 대해서는 강수를 두고 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수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외출자제, KF80이상 마스크착용 등을 당부하는 것이 전부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대책강구를 촉구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도 2019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재난으로 정의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 피해인식이 매우 높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정한 것이다. 미세먼지가 한 해 4조23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발표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책은 없고 발생 이후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만 관심을 보이는 양상이다. 조직 만들고 예산 배정하고 고강도 계절관리제도 시행해봤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대응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바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도 여전히 별개로 취급하는 분위기다. 미세먼지의 근원적 저감방안은 그린뉴딜과 병행해서 봐야 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금의 투자를 파격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당분간 원전도 병행 사용해야 한다.

규제·관리감독, 기술개발·사업화촉진의 통합고려도 필요하다. 환경규제는 환경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속성이 있는데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은 관리감독 부분이 부족하다.

제도 자체가 다양한 신기술을 포용하지 못하며, 관리대상 물질에 대한 측정 주기와 방법 등이 건강한 공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제어해 실내공기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터기반이 아닌 다른 혁신적 기술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환경품질과 환경규제, 환경산업은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할 또 한 가지는 국민 교육이다. 국민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다. 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생활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국 스스로 리더십과 책임감을 발휘해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국제무대에서 계속 촉구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획기적인 도전을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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