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에 의한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연평균 3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5년동안 접수된 척추 질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187건을 조사한 결과, 수술 관련건이 164건(87.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중 과반수 이상에서 마비 등 수술 후 부작용이 심각해 척추수술 결정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건 중 척추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수술의 효과가 미흡하거나 재발한 경우가 44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이나 조직이 손상된 경우 40건, 그 외에 감염 35건, 출혈 16건 등의 순이었다.

병원규모별로는 대학병원이 54건(32.9%)으로 가장 많았으나 대학병원은 28개 병원에서 54건이 접수된 반면, 척추 전문 병·의원은 8개 병·의원에서 40건이 접수되어 상대적으로 척추 전문 병·의원의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수술에 비해 병원의 정보제공은 미흡해 소보원에 접수된 척추 수술 소비자피해구제 건 중 54.9%에서 의사의 설명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척추수술을 하는 27개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수술 방법과 효과 등 주로 긍정적인 면만 소개하고 부작용이나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은 없어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이에대해 소보원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척추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등 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척추전문의와 상의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나 운동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 받아보고, 척추수술은 척추 전문의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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